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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콘도르83
힘센콘도르8323.08.07

공사대금 지급 후 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공사대금 50만원 부가세 5만원 총 55만원을 공사 완료 당일 8월 5일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계산서 발행은 받지 못했으며 계산서 발행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에서 1달이내에 발급해주면 상관 없는 걸로 아는데 불안해서 그러는데

1달 이내에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고 싶은데 만약 바쁘다는 핑계등을 대며 발행해주지 않으면 1달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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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8월에 발급을 해야 정상적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발급을 하지 못할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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