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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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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의 개인 부주의로 인한 것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직장을 다니면서 다쳐본 적이 없지만, 주변에서 보면 사무일을 하다가 손에 베이거나, 출 퇴근길 계단에서 미끄러져 굴러서 상해를 입은 이야기등을 듣곤 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 범위가 "직장 내에서 업무와 0.01% 라도 관련된 모든 일"에 해당하는 것인지 개인 부주의로 인한 과실은 예외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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