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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불독287
청렴한불독28722.10.31

사유지에 변 테러사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언제부터인가 제 사유지 건물 주차장에 똥을 싸고 가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똥인줄 알았는데 사람똥이 맞고 근데 한두번도 아니고 꼭 야간에 와서 일부러 싸고 가는것 같습니다. CCTV도 없어서 누가 싼지도 모르겠고 정말 답답한데 이런일 갖고 경찰 신고하기도 그렇고 혹시 범인을 잡는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죠? 솔직히 저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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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또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시고자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시고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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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사로는 해당 행위로 인한 손해(청소비용 등)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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