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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11.15

건물 주차장에서 오줌을 누어도 노상방뇨가 되나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가 아니라서 경범죄 적용이 안되나요?

얼마전 술에 취해 남의 집 주차장에 들어와 오줌을 누는 사람을 잡았지만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노상방뇨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어요. 길가도 아니고 개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에 오줌을 눠도 경범죄 상 노상방뇨가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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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상이라는 의미인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 아니므로 적용되기 힘들어 보이나, 경우에 따라 손괴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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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노상방뇨가 되며 이는 사유지나 공유지 등의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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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남의 집 주차장이라고 해도 노상방뇨죄가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형법상 손괴죄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더 큰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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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이므로 주차장 역시 길이나 공원은 아니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므로 위 노상방뇨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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