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술에 취해 남의 집 주차장에 들어와 오줌을 누는 사람을 잡았지만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노상방뇨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어요. 길가도 아니고 개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에 오줌을 눠도 경범죄 상 노상방뇨가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