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이므로 주차장 역시 길이나 공원은 아니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므로 위 노상방뇨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