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에서 오줌을 누어도 노상방뇨가 되나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가 아니라서 경범죄 적용이 안되나요?
얼마전 술에 취해 남의 집 주차장에 들어와 오줌을 누는 사람을 잡았지만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노상방뇨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어요. 길가도 아니고 개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에 오줌을 눠도 경범죄 상 노상방뇨가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상이라는 의미인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 아니므로 적용되기 힘들어 보이나, 경우에 따라 손괴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노상방뇨가 되며 이는 사유지나 공유지 등의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남의 집 주차장이라고 해도 노상방뇨죄가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형법상 손괴죄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더 큰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이므로 주차장 역시 길이나 공원은 아니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므로 위 노상방뇨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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