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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꿀벌1
뽀얀꿀벌123.05.28

전기세를 부가세 신고시 매입자료로 썼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일반과세 자영업자입니다.

사업하는데 매달 10만원정도 전기세가 발생합니다.

이를 부가세 신고하면서 매입자료로 썼습니다.

혹시 전기세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가세, 종합소득세 둘중 하나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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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해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가액와 세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고

    공급가액은 소득세의 장부 작성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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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만 받는 것입니다.

    전기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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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기요금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도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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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때는 전기료의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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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장부 기장시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 공급받은 가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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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가 11만원일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1만원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10만원은 사업상 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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