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통지서와 면회 절차,화상면회 절차가 있는데 각각 어떻게 해석,준비해야하나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8월 2일 날 길거리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 후 6일 뒤에 현행범인 체포 통지서와 면회 절차, 화상면회 절차 안내서를 받았는데 각각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현행범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다는 것은 조사에 참여할 준비를 뜻하는 신호인가요?
그리고 피해자가 두 명에, 둘 다 15세라고합니다.
포렌식하는 과정에서도 몇 달 전부터 상습으로 여자 대상으로 불법 촬영 한 것 도있는데, 이것까지 가중처벌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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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범체포 통지서는 현행범체포가 이루어졌다는 안내, 통지를 해주는 서면이고, 이 것만으로 조사에 참여할 준비를 하라는 신호라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범 체포가 있었다"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포렌식과정에서 다른 불법촬영 건이 나온다면, 이로 인한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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