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연말정산시 가족이쓴카드는모두공제가능한가요
저는주부인데 남편카드보다제카드를많이사용하고이습니다 그리고아들도체크카드를따로사용하고있는데 남편연말정산시저와아들이쓴카드모두포함되는지알고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 즉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일경우 부양가족으로 반영되어
대표님/아드님 사용분이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반영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인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카드사용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따지지 않음)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금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자녀분들이 모두 남편분의 부양가족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대상 구성원이 각각 지출한 금액 모두 연말정산 진행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자녀의 소득이 없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가 자녀분의 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남편분 자료에 반영하려면 홈택스 연말정산 정보제공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근로소득이고 부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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