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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대출있는 아파트 월세보증금 고민되어 문의드려요.

직장근처에 25평 매매가 3억 5천정도인 아파트

월세 보증금 5천만원 월 60만원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출 1억 6천 정도 있는 아파트 입니다.

새아파트에 매매가 3억 5천임을 감안하면

괜찮을거 같은데..

혹시 만일을 대비해서 소액월세보증이 되는 4천으로 할까 생각했다가 보증금 내리면 월세비용이 또 올라가서 부담이고..갈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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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대로 대출과 보증금을 합해도 매매가 대비 70%도 안되기에 큰 부담은 안될듯 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보증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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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하려는 주택의 kb시세가 3.5억이고 선순위채권이 1.6억이라면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또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건 매문은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므로 비교적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입니다

    서울특별시 : 5천만원, 광역시 백만원, 그밖의 지역은 2천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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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3.30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시세가 3억5천이면 대출금액 1억6천 + 보증금 5천 =2억 1천만원. 시세대비60%네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맟 확정일자는 필히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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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셔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향후 주택가격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 볼수 없습니다. 만약 경매등이 진행되면 후순위임차권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할 경우도 지역에 따라 다르기 떄문에 잘 확인하시고 그 금액 내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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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증금이 낮아지면 월세가 올라가지만,

    그 보증금 낮춘만큼 리스크도 줄고,

    본인이 1천만원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를 진행하여 오히려 증가된 월세만큼 벌수 있다 생각됩니다.

    투자라는 것이 위험하다고도 하지만, 공부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런점에서 공부해서 1천만원 가지고 은행 이자를 이길방법을 찾아보는 건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꼭 월세 올라가는게 단점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돈을 남에게 주지 않고 본인에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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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직장근처에 25평 매매가 3억 5천정도인 아파트

    월세 보증금 5천만원 월 60만원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출 1억 6천 정도 있는 아파트 입니다.

    새아파트에 매매가 3억 5천임을 감안하면

    괜찮을거 같은데..

    혹시 만일을 대비해서 소액월세보증이 되는 4천으로 할까 생각했다가 보증금 내리면 월세비용이 또 올라가서 부담이고..갈등입니다.

    2. 답변내용

    가.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금융비용 및 보증금 보호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ㄴ디ㅏ.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하여도 보증금 보호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나. 그러나 금융비용적인 측면에서 보증금 1,000만원을 감액하는 경우 월세는 최소한 5만원이상이 넘어간다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밠생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5,000만원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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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채가 많은수준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일자 받고 들어가시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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