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장이란 말 그대로 중간 유통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거래를 하는 즉 생산자가 자신의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가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제조업체가 자사에서 생산한 물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매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간주되고, 이는 직매장을 통해 발생하는 판매가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세금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