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 사용증명서 소멸시효와 매매시 승계여부
68새대 빌라를지을때 저희땅 일부가 포함되어 건물을 다지의면 땅일부를 사용할수 있도록 사용승락서를작성하고 건축주와 공증을하였습니다
건축주가 분양을 다하면 공증한 사용승락서 소멸시효가 와 승계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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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증한 사용승낙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으며, 만약 사용승낙서에 별다른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영구적인 사용승낙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승계의 문제 역시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우선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승낙은 당사자간의 채권저 관계이므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승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