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 노트북 떨어뜨려서 기스났는데 책임
안녕하세요
친구가 의자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잠깐 어디에 간 사이 제가 의자를 빼다가 노트북이 떨어져 아주 미세한 찍힘이 생겼습니다.
(노트북이 의자 바깥으로 1/5 정도 나와있는 상태였습니다)
기능상 문제는 없고 외관상 찍힘만 있는 상태인데 친구는 as 혹은 교체를 하기 위해 돈을 보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저는 외관 찍힘에 대한 감정적 위로금의 수준으로만 배상해도 되는지, 만약 수리비를 배상해야한다면 어느정도의 과실 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자위에 노트북을 올려놓은 행위 자체로 친구에게 과실책임이 인정되며, 단순히 미세한 찍힘 정도로는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사 인정된다고 해도 지극히 소액의 금액만 발생할 것이므로 친구와 원만히 협의가 안되고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차라리 배상을 거부하시고 법적으로 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나,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을때 쌍방과실로 50% 정도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