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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펭귄63

배고픈펭귄63

25.02.18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에 대비하는법에 대해서

1심 승소한측에서는 법원에 낸 서류를 다운 받을수 있나요?

그 서류를 바탕으로 항소에 다시 대비해야 할거같거든요

재판에 다 사용하고 복사본을 따로 챙겨두질 못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소송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하면 복사본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전자소송에서 해당 사건기록을 복사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셨다면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모든 기록을 언제든 확인가능하십니다. 아니면 법원에 열람복사를 받아서 서류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이 편리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