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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명한반딧불215
현명한반딧불215
23.10.04

상가 계약후 파기 할려고 하는데요..

상가 구두로 계약했고 그상가에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권리금 300만원정도 주기로했었고 임대인한테는 50만원 계약금을 줬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못할거 같아서 취소했는데 공인중개사분이랑 임대인 임차인 분들이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네요

권리금 못받고 나간거에 대해 계약을 취소한 거에 대해 익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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