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후 파기 할려고 하는데요..
상가 구두로 계약했고 그상가에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권리금 300만원정도 주기로했었고 임대인한테는 50만원 계약금을 줬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못할거 같아서 취소했는데 공인중개사분이랑 임대인 임차인 분들이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네요
권리금 못받고 나간거에 대해 계약을 취소한 거에 대해 익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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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선 질문에 비해 내용이 조금더 상세한듯 보입니다. 일단 본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금계약상태로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말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계약에 대해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에 손해배상이 아닌 중개보수를 기존대로 청구하면 되고 질문자님은 중개보수 지급은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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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금 만 지급한 계약인 경우 임차인측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벌로 이미 입금한 계약금 만을 포기한다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 날 수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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