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질문에 비해 내용이 조금더 상세한듯 보입니다. 일단 본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금계약상태로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말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계약에 대해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에 손해배상이 아닌 중개보수를 기존대로 청구하면 되고 질문자님은 중개보수 지급은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