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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반딧불215
현명한반딧불21523.10.04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상가 계약을 하기로 했고 이미 가게를 운영중인 임차인에게 300만원 권리금을 제가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못하게 되서 안하겠다고 했더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대요 권리금 받고 나갈 수있었는데 제가 계약파기해서 남은 날이 얼마없어서 권리금 못받고 나갈거 같다고 ..

보름정도 남아있는데 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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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손해배상은 계약관계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채권입니다. 구두협의만으로도 계약은성립되기에 계약성립 후 해지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가 권리금은 본계약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행되는 계약인 만큼 본계약이 해지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음을 바꿔 구두합의를 뒤엎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법리적 판단은 차이가 있을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만 손해배상이 정말 가능한지 기타 여러가지를 종합해볼때 이게 받아드려질지는 법정다툼을 해봐야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