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은 계약관계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채권입니다. 구두협의만으로도 계약은성립되기에 계약성립 후 해지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가 권리금은 본계약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행되는 계약인 만큼 본계약이 해지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음을 바꿔 구두합의를 뒤엎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법리적 판단은 차이가 있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