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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놀라운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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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배송 불가로 인해 환불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연락 두절

제가 주고 노트북을 판매했는데, 택배사에서 배송을 거절하여 발송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택배사에서 배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매자에게 알렸으나 문자에 답장이 없습니다. (국내 택배사는 정품 박스가 있어야지만 택배를 수거 합니다. 카페 상세 내용에 정품 박스가 없다는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이런 경우 구매자가 사기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시고 플랫폼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상대방이 사기를 오해하여 고소하더라도 계속하여 환불을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다면 충분히 그러한 사정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