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물품 배송 불가로 인해 환불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연락 두절
제가 주고 노트북을 판매했는데, 택배사에서 배송을 거절하여 발송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택배사에서 배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매자에게 알렸으나 문자에 답장이 없습니다. (국내 택배사는 정품 박스가 있어야지만 택배를 수거 합니다. 카페 상세 내용에 정품 박스가 없다는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이런 경우 구매자가 사기로 고소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