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급액은 63,10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