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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고래24
조용한고래2424.04.16

1년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안하면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1년단위로 계약하는데 재계약 안하면 고용보험탈수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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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1년~3년미만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50세 미만은 150일, 50세이상은 18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면 50세 이상 180일, 50세 미만 15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급액은 63,10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 후 재계약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