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에서 지급받은 보급품을 중고나라에 올려 판매글을 올리고 실제로 판매는 안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려 휴가 제한과공적제제를 받았고요
참고로 저는 국방부 소속 육군이 아닌 의경입니다.
판매 글을 올린 보급품은 군용품과 거리가 먼 조끼,보조베터리입니다. 경찰마크랑 국방부 마크가 없었고 완벽한 사제입니다.
누군가 그 캡쳐글을 증거로 절 고발하면 저는 벌금을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문제이기 보다는 의무경찰 내부의 징계 문제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판매하려고 한 것인지를 추가 확인해보긴 하여야하나 군복이나 군용장구가 아니고, 실제 판매한 것은 아니라면 형사 문제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유사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