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에서 지급받은 보급품을 중고나라에 올려 판매글을 올리고 실제로 판매는 안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려 휴가 제한과공적제제를 받았고요

참고로 저는 국방부 소속 육군이 아닌 의경입니다.
판매 글을 올린 보급품은 군용품과 거리가 먼 조끼,보조베터리입니다. 경찰마크랑 국방부 마크가 없었고 완벽한 사제입니다.

누군가 그 캡쳐글을 증거로 절 고발하면 저는 벌금을 내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문제이기 보다는 의무경찰 내부의 징계 문제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판매하려고 한 것인지를 추가 확인해보긴 하여야하나 군복이나 군용장구가 아니고, 실제 판매한 것은 아니라면 형사 문제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유사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