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
얼마전 중고나라에서 직거래 약속을 잡았다가 직전에 파기했습니다. 금전거래가 오간적도 없고 물건도 오간적 없습니다. 그런데 앙심을 품었는지 중고나라에 제가 직거래 사기를 치고다닌다는 게시글을 올려뒀더군요
제 핸드폰번호와 아이디가 적혀있어 누가봐도 저인지 알아봅니다
네이버에 제 핸드폰 번호만 치면 제가 사기꾼이라고 나옵니다
고소준비중인데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
저는 사기를 친 적도 없는데 직거래 약속 파기만으로 저렇게 사기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에 충족여부 즉 핸드폰 번호와 닉네임 아이디민의 특정성 성립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실을 통해 좀 더 특정성 성립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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