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경찰 의류 입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인터넷에서 경찰 제복이 아닌
등에 POLICE 써있고 경찰 상징하는 마크인 참수리 마크 붙은 의류 팔던데 (후리스, 반팔티)
일반인이 그 옷을 입고 단순히 밖에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바로 불법인가요??
경찰 사칭, 금전적인 이득 취득 이런 행위 하나도 없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제복장비법은 어떤 목적이든 경찰공무원아닌자가 경찰제복 또는유사경찰제복을 입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제복 및 장비의 경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에 따라 비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 착용, 사용, 휴대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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