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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하얀멧새255
하얀멧새255

민사 후 공탁금을 얼마부터 걸 수 있고, 걸면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정말 억울하게.. 제가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민사 50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2억을 달라고 요구하더군요) 그 사람은 저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구요

1. 돈 갚아야하는걸 알고 있지만 정말 갚고 싶지 않습니다. 안갚은지 3-4년 정도 되어서 이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공탁금을 걸면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10년 소멸시효로 알고있는데 그 안에 그 사람은 저한테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할거고 지금은 신나있겠죠 이자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깐요 .. 그 사이에 공탁금을 걸면 제가 변제의사가 있는걸로 알고 이자 오르는게 중단될까요?

2. 공탁금을 걸게 된다면 최소 금액 조건이 있을까요? 진짜 마음같아서는 1원 공탁 걸고 나 어느정도 갚았으니 꺼져라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3. 만약 공탁하는 이득이 없어서 제가 공탁을 안하고 지금처럼 안갚게 된다면 나중에 분명 채무불이행으로 제가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이게 될텐데(강제집행 하겠죠?) 마지못해 돈을 갚더라도 .. 그 사람에겐 정말 한푼도 주고 싶지 않을만큼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당해서 어떻게든 늦게 주고 괴롭히고 싶습니다. 최대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내게 하고 싶은데 (법무사, 변호사 비용이라도)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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