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사건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ㅠㅠㅜ
제가 아는분한테 1280만원을 빌렸습니다
당장 갚을능력이 없어서 그사람을 차단을했고
일단 오만원을 먼저 보냈고 그뒤로 그사람이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이 걸리고ㄴㅏ서도 꾸준히 달달이 5만원씩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였고
이게 주변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얼마라도 갚았으면 사기죄 성립이 안되고 해봤자 민사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이사람이 사기죄로 걸수있으면 민사를 걸기전에 형사도 걸었다고 하더라구요
민사걸리고 나서도 오만원씩이라도 갚으면 갚을의사가 있어보여서 사기죄가 안된다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