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공사로 2~3일간 해당 호실을 사실상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숙박비나 그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숙박비나 그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또한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이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차임감액도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이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차임감액도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