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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몽구스64
터프한몽구스6423.12.13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타 사항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달 입사하여 12월 권고사직 협의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권고사직 내용은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한달치의 급여를 지급해줄 테니 나가달라 해서그렇게 하겠다 합의보고 사직서까지 쓰고 나온 상황입니다.

회사 규모는 중소기업이며 해당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된 사람 수는 최소 20명 이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 입사 후 퇴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언제작성할 수 있는지 구두로 3회 이상 물어보았으나 나중에 해준다는 말만 듣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연차 지급 위반 - 입사후 한달 이후 연차 1개가 생성됐지만 따로 보유하는 개념이 아닌, 바로 통장에 돈으로 넣어주더라구요 이런 방식도 위법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은 월차라 연차와는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3.구직사이트 허위 내용 - 모든 구직사이트에 남,녀 공동으로 뽑는다고 고지해놓았지만 오로지 남자들로만 필터링을 걸어서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런것도 법에 걸리는 사항이 있을까요?

4.전직원 기본급 30만원 삭감 - 회사 경영 악화를 핑계로 입사한지 한달, 두달 된 전 직원들 월급을 30만원씩 깎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면접 당시에 구두로 기본급 얼마얼마를 지급한다고 말을 듣고 입사를 한건데 단 한달만에 기본급 30만원을 깎았는데 이런 부분도 위법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직원 월급 계산을 제가 직접하였는데 어떠한 법의 기준으로 계산되는건지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그저 지금까지 회사가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급여가 산정돼서 지급됐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은데 급여계산 방식에 대한 정정신고 같은게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단순 기본 월급제 OOO만원 이다. 라는 이야기와 주40시간 이상 근로시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라는 말 이외엔 일체 들은내용 없습니다.

6.서류, 면접 당시에 구두로 이야기 했던 직무와 아예 다른 직무 (Ex 마케터 ->보안) 로 며칠동안 강제로 배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거부 의사를 표출하지 않았지만 직접 나에게 물어본게 아닌 다른 직원통해서 퇴근시에 너가 거기 몇번 들어가라 통보받음)

7.회사가 많이 바쁠 당시 주 52시간을 넘어 근무한 직원들이 대다수인데 이런부분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8.제가 이 회사에게 불리한 부분은 근무 태만 (Ex 근무중 휴대폰 사용 등) 이외엔 일체 존재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신고하게 되면 저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을까요?

위 내용들에 대해 따로 녹음되거나 촬영된 증거물은 없으며, 모두 현재 재직중인 다수의 직장 동료들의 증언을 받을 수 있고, 회사 내부에 있는 CCTV, 구직사이트 구직게시글, 회사 단체 카카오톡 등 이외엔 물리적 증거물은 없는 상황입니다.

긴 질문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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