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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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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상여 지급시 이사회의록 작성 관련

대표자에게 상여가 나가기 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는데

대표자 상여가 원래 해당 월에 90만원이 지급되기로 했으나 88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의사록에 괄호에 '경영상의 이유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90만원으로 적혔더라도 더 많이 지급된게아니고 더 적게 지급된거니 저런 문구는 없어도 나중에 세무조사시 문제될게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0만원 한도 내로 지급만 하시면 되기에 별도 절차 없이 지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