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금쪽같은기러기135
금쪽같은기러기135
22.05.03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부결 시 급여처리 방법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및 감사보수 한도 부결 시에 등기임원 및 감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급여지급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 시까지 휴직자와 같이 보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급여대장 작성 및 지급하지 않고 의결이 확정된 후 일괄 지급

2. 급여지급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 시 지급으로 급여대장 및 세금신고 등을 하고 의결 시 미지급했덩 보수에 대해 일괄 지급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