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및 감사보수 한도 부결 시에 등기임원 및 감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급여지급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 시까지 휴직자와 같이 보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급여대장 작성 및 지급하지 않고 의결이 확정된 후 일괄 지급
2. 급여지급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 시 지급으로 급여대장 및 세금신고 등을 하고 의결 시 미지급했덩 보수에 대해 일괄 지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나 감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및 감사보수 한도 부결 시 세금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