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부결 시 급여처리 방법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및 감사보수 한도 부결 시에 등기임원 및 감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급여지급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 시까지 휴직자와 같이 보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급여대장 작성 및 지급하지 않고 의결이 확정된 후 일괄 지급
2. 급여지급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 시 지급으로 급여대장 및 세금신고 등을 하고 의결 시 미지급했덩 보수에 대해 일괄 지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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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나 감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및 감사보수 한도 부결 시 세금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