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오전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차가 이중주차 되어
차를 민 후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였습니다.
금일 오전 경찰서에 연락이 와 CCTV 확인 해보니 이중주차 된 차가 10분후쯤부터 점점 뒤로 밀리더니 그 앞에 주차된(라인이 없는 공간에 주차된 차) 차를 박았습니다. 알고보니 도로가 기울어져 스스로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거의 8:2라고 하시는데...배상을 해야한다면 어느정도 해야되는게 맞는 지... 이중주차 된 차와 제가 같이 배상을 해야하는건지..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