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중주차 된 차 밀고 도로가 기울어져 억울하게 배상
금요일 오전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차가 이중주차 되어
차를 민 후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였습니다.
금일 오전 경찰서에 연락이 와 CCTV 확인 해보니 이중주차 된 차가 10분후쯤부터 점점 뒤로 밀리더니 그 앞에 주차된(라인이 없는 공간에 주차된 차) 차를 박았습니다. 알고보니 도로가 기울어져 스스로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거의 8:2라고 하시는데...배상을 해야한다면 어느정도 해야되는게 맞는 지... 이중주차 된 차와 제가 같이 배상을 해야하는건지..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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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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