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 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출차를 하기 위해 A차량을 조금 밀고 정지한것을 확인후 출차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A 차량은 고임목 등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후 그날 밤 제가 민 차량이 경사로로 밀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연락을 듣고 사고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보내준 사진을 보고 이후에 사고현장에 가보니 경사로주차금지 상습사고지역 이라는 아파트에서 안내판을 보게되었습니다.
원만하게 보상처리를 하고싶지만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없어 현금 합의를 하려고 A 차량 차주와 이야기 해보니 유리막코팅 렌트 등을 요구하여 당장 현금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A차주는 경사로를 인지하고있었고, 주차금지 라바콘을 자기 차 뒤에 받쳐놓았다고 주장합니다. A 차량에 밀려 B차량도 범퍼
일부분이 파손되었고, B 차량 역시 정상적인 주차칸에 주차된 차량이 아닙니다.
1. A 차량이 자차처리 후 청구 하게 되면 보험사와 과실에 대해 이야기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경사로주차금지라는 아파트 안내판이 이 경우 용도를 다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A차량이 자차처리 하게되면 A,B 차량의 손해내용 합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A차량에 대한것만 처리를 하는지, 그렇게 되면 A차량은 B차량과는 아무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4. 과실이 100:0이 아니라면 자차처리 하였을 시 사고내역 등 A,B 차량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 가급적 모두 보상해주고 추가적인 손해는 주고싶지 않으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커 현금합의 내용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5. 통상적으로 8:2 정도의 과실을 산정한다고 하는데,
본인과 A,B 각각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