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초과 근무 근로기준법 위반 시 제3자 신고
사무직이며 포괄임금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해당 경우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측이 신고자를 알게 될 수 있나요?
고용·노동
사무직이며 포괄임금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해당 경우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측이 신고자를 알게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