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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거대한할미꽃
사무직이며 포괄임금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해당 경우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측이 신고자를 알게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나, 이 경우 진행과절이나 처리결과는 통지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 제한되므로 적절한 결과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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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는 진정이 불가하며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