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고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직원의 괴롭힘 신고였습니다. 대상자가 아니어도 주변인물이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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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