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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강아지148
단정한강아지14823.10.12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대상자 아니어도 가능?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고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직원의 괴롭힘 신고였습니다. 대상자가 아니어도 주변인물이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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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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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직원이나 주변인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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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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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 의하며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인지한 경우라면 피해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3자에 의한 신고시에도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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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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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실 발생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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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피해자 외에도 이를 인지한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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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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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고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직원의 괴롭힘 신고였습니다. 대상자가 아니어도 주변인물이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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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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