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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하루하루23.11.28

종소세 신고시 렌터카 절세혜택은?

프리렌서로 일하면서 차량구입 보다는 절세혜택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보려 하는데 프리랜서도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빋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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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치량 렌트비용 및 유지비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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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사업과관련하여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렌터비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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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비로 처리 가능하기에 렌트비용, 유류대 등 차량관련 지출증빙을 잘 챙겨놓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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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렌터카의 렌트료, 유류대 등에 대해 비용 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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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렌트비용을 비용인정 받으려면 대금증빙이 필요한데 오히려 차량구입이 프리랜서의 경우는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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