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렌서로 일하면서 차량구입 보다는 절세혜택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보려 하는데 프리랜서도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빋는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치량 렌트비용 및 유지비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사업과관련하여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렌터비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비로 처리 가능하기에 렌트비용, 유류대 등 차량관련 지출증빙을 잘 챙겨놓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렌터카의 렌트료, 유류대 등에 대해 비용 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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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렌트비용을 비용인정 받으려면 대금증빙이 필요한데 오히려 차량구입이 프리랜서의 경우는 더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