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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아비133
즐거운아비13323.06.28

친족상도례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만약 비동거 친누나가

돈을 빌리고 안갚을시

친족 상도례에 속해서 형사고소가 안되나요?

비동거일 경우 아무리 친족이라고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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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절도 등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는 친고죄로 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나는 친족에 해당하는바, 비동거라면 친고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친족상도례 규정상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동거 여부를 떠나 재산범죄에 대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