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절도 등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는 친고죄로 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나는 친족에 해당하는바, 비동거라면 친고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