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루나나
루나나23.06.28

친족상도례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만약 비동거 친누나가

돈을 빌리고 안갚을시

친족 상도례에 속해서 형사고소가 안되나요?

비동거일 경우 아무리 친족이라고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절도 등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는 친고죄로 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나는 친족에 해당하는바, 비동거라면 친고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친족상도례 규정상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동거 여부를 떠나 재산범죄에 대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