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전세금은 최초 확정일자에 증액된 전세금은 새로 받은
확정일자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최초 확정일자와 나중에 받은 확정일자 사이에 근저당이나 다른 제한물건이 등기되었을 때 최초는 선순위 증액된 계약서 확정일자는 후순위가 됩니다.
기존계약서도 반환하거나 폐쇄하지 말고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최조계약서 확정일자가 선순위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