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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나방151
귀여운나방15123.05.09

이 경우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바뀐 뒤

요번에 처음으로 재계약을 하는데


전세금 증액이나 감액없이 그대로 가기로 했거든요.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받지 않아도 되나요?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왜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왜 받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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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 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전세금은 최초 확정일자에 증액된 전세금은 새로 받은

    확정일자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최초 확정일자와 나중에 받은 확정일자 사이에 근저당이나 다른 제한물건이 등기되었을 때 최초는 선순위 증액된 계약서 확정일자는 후순위가 됩니다.

    기존계약서도 반환하거나 폐쇄하지 말고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최조계약서 확정일자가 선순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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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금액 변동이 없어서 확정일자를 처음에 받아놓으셨다면,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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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애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확정일자 등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대출받았다면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 또는 신규작성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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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란 보증금을 지키기위한 대항력을 갖추는 행위 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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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는데 이는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추가적인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이유입니다. 만약 이전 계약과 동일조건이라면 이전 계약을 연장하므로 우선변제권 효력은 그래도 이어지게 되고, 임대인 변경은 사실상 모든 계약의무를 승계받았기에 해당부분과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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