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보증금 변동조건 계약연장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약간 감액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받아야한다는 의견과 받을 필요 없다는 의견이 같이 존재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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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감액하는 경우에는 굳이 별도의 확정일자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감액되었을 경우, 기존 계약서에서 확보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갱신 계약서를 가지고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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