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은행에서 하루에 현금으로 1천만원 이상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은행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KFIU)에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계좌에서 현금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인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무조건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것 자체보다 해당 현금을 이용하여 고액의 예적금, 부동산
취득, 빈번한 해외 여행 등 과다하제 현금이 지출되는 것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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