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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말벌128
귀여운말벌12823.08.24

하루 천만원 현금인출했는데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2000~4500정도 부모님, 조부님께 증여받고 그걸 데이트통장에 넣어서 같이 여자친구랑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일요일밤 여자친구한테 세무사 사칭하는 사기꾼한테 전화가 걸려와서 여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거래내역을 낱낱히 말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사기를 치더라고요 여친이 기분 나쁘다고 더이상 개인 거래내역 사기꾼들한테 들키고싶지 않아해서 아예 그 안에 남아있던 천만원을 모두 당일인출해서 현금으로 뒀다고 했는데 그걸 하루에 한번에 인출했다고 하거든요... 하.. 어떻게 인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우엔 금융감독원에 보고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럴 때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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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신걸 축하드립니다. 1회성으로 천만원인출한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맛있는거 드시고. 즐거운 데이트 하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 자체만으로 큰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은행에서 하루에 현금으로 1천만원 이상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은행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KFIU)에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계좌에서 현금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인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무조건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것 자체보다 해당 현금을 이용하여 고액의 예적금, 부동산

    취득, 빈번한 해외 여행 등 과다하제 현금이 지출되는 것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천만원 넘게 인출했다고 하여 무조건 자금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