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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베짱이50
은혜로운베짱이5020.12.31

사기 사건인데 어떻게 하나요??ㅔ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여성과 말을하며 만남을 가지자 하면서 돈을요구해서 돈을 드렸고 그러자 더 돈을 요구하자 부끄럽지만 더 드렸는데 제 계좌번호를 가지고 합의금이며 협박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받은게 없고 돈만 준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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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공갈죄의 성립이 다분해 보입니다.(물론 상대방이 가해자이고 질문자가 피해자인 상황)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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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간 것인지 모르겠네요. 다만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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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성매매를 시도한 경우라면 아직 실제 성매매를 한 경우는 아니므로 미수죄는 처벌하고 있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안은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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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여성의 인적사항을 모르시거나 계좌번호 등이 대포통장 등이라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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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미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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