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여성과 말을하며 만남을 가지자 하면서 돈을요구해서 돈을 드렸고 그러자 더 돈을 요구하자 부끄럽지만 더 드렸는데 제 계좌번호를 가지고 합의금이며 협박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받은게 없고 돈만 준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공갈죄의 성립이 다분해 보입니다.(물론 상대방이 가해자이고 질문자가 피해자인 상황)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간 것인지 모르겠네요. 다만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성매매를 시도한 경우라면 아직 실제 성매매를 한 경우는 아니므로 미수죄는 처벌하고 있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안은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여성의 인적사항을 모르시거나 계좌번호 등이 대포통장 등이라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미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