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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뱀126
유망한뱀126
24.02.19

대타로 인한 주휴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매주 주말, 하루에 총 5시간씩 쉬는 시간 없이

근무 해서 총 10시간 근무 중 입니다.








1. 주말에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2. 제가 1월에 월요일 6시간 대타 해서 주말 10시간 + 월요일 6시간 하면 한 주에 일한 시간이 총 16시간인데

이걸로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3. 제가 3개월째 일하는 중 인데 사장님께서 여전히 근로 계약서를 안 써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임금체불은 없었으나 얼마전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지난주 주말에 쓰기로 약속해주셨는데 본인이 아프다는 이유로 말씀도 없이 안나오셨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제가 어제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알바를 그만둔다는 말씀을 드리자 제게


"너 이제 곧 그만두니까 근로 계약서 안 써도 되겠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네"라고 답했는데


솔직히 저는 근로 계약서 안써주신게 너무너무 열받거든요..


비록 제가 순간적으로 동의를 했지만 이거 신고 해도 될까요?


4. 신고하면 해당 매장에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그리고 신고자는 익명처리가 안되겠죠?



5.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몇년후에 신고해도 상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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