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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뱀126
유망한뱀12624.02.19

대타로 인한 주휴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매주 주말, 하루에 총 5시간씩 쉬는 시간 없이

근무 해서 총 10시간 근무 중 입니다.








1. 주말에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2. 제가 1월에 월요일 6시간 대타 해서 주말 10시간 + 월요일 6시간 하면 한 주에 일한 시간이 총 16시간인데

이걸로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3. 제가 3개월째 일하는 중 인데 사장님께서 여전히 근로 계약서를 안 써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임금체불은 없었으나 얼마전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지난주 주말에 쓰기로 약속해주셨는데 본인이 아프다는 이유로 말씀도 없이 안나오셨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제가 어제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알바를 그만둔다는 말씀을 드리자 제게


"너 이제 곧 그만두니까 근로 계약서 안 써도 되겠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네"라고 답했는데


솔직히 저는 근로 계약서 안써주신게 너무너무 열받거든요..


비록 제가 순간적으로 동의를 했지만 이거 신고 해도 될까요?


4. 신고하면 해당 매장에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그리고 신고자는 익명처리가 안되겠죠?



5.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몇년후에 신고해도 상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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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주 15시간 미만이니 못받습니다.

    2.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니 일시적으로 주15시간 이상이 되어도 못받습니다.

    3. 네

    4.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익명신고하면 조사가 제대로 안될 겁니다.

    5.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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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기준으로서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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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0시간 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의 특정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익명처리는 어렵습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나기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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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대타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익명으로 진정할 수 없습니다.

    5.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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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대타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신고가 가능합니다.

    4.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익명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5.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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