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일 관련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않은 배달대행일의 경우에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취업상태로 구분되는지 비취업상태로 구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취업/비취업 상태 유무는 고용보험가입 이력 여부로만 판단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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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 중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2.고용보험 가입여부가 아닌 소득의 발생 여부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보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않은 배달대행일의 경우에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취업상태로 구분되는지 비취업상태로 구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취업상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취업/비취업 상태 유무는 고용보험가입 이력 여부로만 판단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 발생 시에도 취업 상태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상태/비취업상태의 판단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를 말씀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것이라면 소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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