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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따라지방가리
나따라지방가리23.10.29

실업급여 신청하기 이전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는 배달일을 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2017.10-2023.07 정규직 근무 자발적퇴사

2023.08-2023.10 계약직 근무

2023.11.15 에 계약직 근무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될 예정으로 2023.11.15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는 배달일을 진행해도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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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는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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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1개월간의 60시간 근무한 경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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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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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불충족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후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를 지양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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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되도록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달알바가 자발적 퇴사로 된다면

    이전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집니다. 실제 질문자님처럼 알바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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