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대물사고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를때 어떻게 하나요?
아침에 운전 출발하고 가는데 우회전하려니깐 사이드미러 오른쪽만 접혀있어서 당황했습니다. 다시 펴서 운전하긴 했는데요 오른쪽 사이드미러 커버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접수하고 출동서비스 오셔서 블박 확인하니 블박확인이 불가이고 제가 공원주차장에 주차해놔서 거기가 CCTV사각지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운전하다 부딪힌건지 누가 제 차량 주차해놓은 거에 치신건지 모릅니다 제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보험사에서 자차접수 하실건지 경찰신고 하실건지 물어보는데 출동서비스 기사님이 보험접수 보류해놓고 일주일 기다려보고 경찰서 연락오면 다시 보험사 전화하시고 아니면 그냥 자차수리하던 그냥 다니던 하라는데
이럴땐 어떻게하나요?
보험사에서 자차접수 하실건지 경찰신고 하실건지 물어보는데 출동서비스 기사님이 보험접수 보류해놓고 일주일 기다려보고 경찰서 연락오면 다시 보험사 전화하시고 아니면 그냥 자차수리하던 그냥 다니던 하라는데
이럴땐 어떻게하나요?
: 우선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알수 없는 상황으로,
경찰서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가해자를 특정하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라는 것이고, 아니라면 자차처리를 하라는 것인데,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경찰서 신고를 하여도 어디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알수 없고, 해당 장소에서도 블랙박스, CCTV 영상이 확인이 안된다며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최소 20만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면 경찰서 신고에 따른 시간소요 및 자기부담금을 고려 했을 때는 자비 처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결국 cctv가 없다면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차 처리와 사비로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커버만 깨진 것이면 수리비가 얼마나오지 않을것이기에
보험처리로 사고 건수 1건이 생기는 것보다는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가해자가 확인이 최종적으로 안되면, 자차처리를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밖게는 없습니다.
보험처리를 하실때는 수리비 및 자기부담금 할증감안하여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