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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태양새123
목마른태양새123

사업자 폐업 후 연말정산 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23년 11월에 가게 폐업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데 올해 연말정산에 제가 같이 공제 받을수 있나요?

건강보험은 아직 소득이 있다고 피부양자로 등제가 안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것이라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