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폐업 후 연말정산 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23년 11월에 가게 폐업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데 올해 연말정산에 제가 같이 공제 받을수 있나요?
건강보험은 아직 소득이 있다고 피부양자로 등제가 안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것이라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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