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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토끼107
세심한토끼10724.04.25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별다른 사유는 없고 대출금 갚을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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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갖추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유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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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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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절차 시행,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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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대출금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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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출금을 갚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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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대출금 변제 목적으로는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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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아닌한 단순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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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납부, 회생, 파산, 의료비 지출 등)가 있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을 변제하려는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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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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