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별다른 사유는 없고 대출금 갚을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갖추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유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절차 시행,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대출금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납부, 회생, 파산, 의료비 지출 등)가 있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을 변제하려는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