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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23.03.16

회사 복도에서우연찮게 넘어진 것은 산재인가요?

회사 복도에서 혼자서 넘어진 경우 (화장실 가는 길의 단순 복도라서 시설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거같아 질의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3.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설의 결함이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1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회사에서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반드시 시설물의 결함이 있지 않더라도 업무 중의 사고이므로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관리 상의 결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가 산재 승인에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나, 업무 수행 중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시설물의 결함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복도에서 본인 부주의로 넘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에서 발생된 재해에 해당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다면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업무상 이동시 넘어져 부상이 발생한 경우 고의로 넘어진 것이 아닌 이상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친 것이고 개인 사유로 다친게 아니므로 가능은 하나

      3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