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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시뻘건아나콘다214
시뻘건아나콘다214

일한지 하루정도 밖에 안됐는데 괴롭힘으로 진정서 가능한가요??

그 분이랑 한 4시간 붙어있었는데, 너무 무례했고 몇일 내내 일상생활이 안될정도로 힘들었고, 결국 일을관뒀습니다. (일용직) 주의차에서라도 노동청에 민원넣었는데 이런 사건도 조사해주나여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무한 것 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 근무하면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직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단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보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 담당 근로감독관님을 통해 확인해보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퇴사를 했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보상을 해주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을 했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받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한지 하루라고 하더라도 괴롭힘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실제 인정될수는 알수 없지만 하루만 일하였어도 괴롭힘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 근무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