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청 임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는데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반말과 큰소리, 짜증내는것때문에 첫날부터 설명드리고 관뒀거든요. 하루 일하고 그날 저녁에 잘 설명드렸는데, 짜증이나셨는지 2일까지 읽씹을 하도라구요.. 돈은 못받은상태고, 저도 어이가없어서 차단을 한 상태인데 너무 괴씸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랴고합니다. 저는 그 사람과 삼자대면을 하고 싶지가않는데, 서로 말이 다르면 삼자대면할수가 있다고 들어서요 ㅠㅠ 혹시 제가 근뮤한걸 cctv같은걸로 확인할수있지않나요 삼자대면 할일이 생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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