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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개158
비상한개15822.10.26

상속포기 절차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얼마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빚이 좀 있고 그게 포기절차를 밟지 않으면 저희 몫이 된다는걸 알게 됬습니다.남편은 외아들이고 시아버지 안계시고...이런경우 어찌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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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아래링크와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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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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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외아들이라면 1순위의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받으면 되며, 상속포기비용은 당사자가 직접할 경우에는 법원의 인지대, 송달료등이 소요되며 인지대가 1인당 5,000원 정도 송달료 1회분당 3,0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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