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얼마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빚이 좀 있고 그게 포기절차를 밟지 않으면 저희 몫이 된다는걸 알게 됬습니다.남편은 외아들이고 시아버지 안계시고...이런경우 어찌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아래링크와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외아들이라면 1순위의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받으면 되며, 상속포기비용은 당사자가 직접할 경우에는 법원의 인지대, 송달료등이 소요되며 인지대가 1인당 5,000원 정도 송달료 1회분당 3,0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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