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아래링크와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