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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해서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자동차가 커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약간 침범해서 주차를 하게되면 이것도 불법이 되는건가요?

조금이라도 자동차의 타이어가 넘으면 안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단속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의 1/2 이상을 침범할 경우 주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선의 반 이상을 침범하더라도 바퀴 바깥쪽이 주차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계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단속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의 1/2 이상을 침범할 경우 주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선의 반 이상을 침범하더라도 바퀴 바깥쪽이 주차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계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