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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끼리166
든든한코끼리16622.01.04

1년미만 근무 연차 수당은??

근무기간 2021.06.08~ 2021.01.10입니다

근무기간은 이러하고 선지급 연차 15개 지급받았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년미만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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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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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선지급 연차휴가가 계속근로를 전제로 부여한 것이라면 다시 발생연차일수를 산정하여 사용한 연차 이외의 잔여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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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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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나 이미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1년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오히려 8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회사에서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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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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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선지급 연차를 나중에 회수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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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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