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 근무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년이상 근무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11개는 다 썼다 가정하고 1년 이상 근무해서 새로 생긴 15개 연차는 근무 도중 퇴사하면 잔여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1년이상에서 몇개월 더 근무해야 잔여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해서 새로 생긴 15개 연차는 근무 도중 퇴사하면 잔여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하자마자 바로 퇴사해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1년 1일 이상 근로관계가 있다면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15개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얼마나 근무하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