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의 경우 1년에 1번 나오는 건가요?

내가 공동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의 경우에 어떻게 나오게 되나요? 한번에 나올 부분을 반반씩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의 재산세의 납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7. 12. 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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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지분율에 따라 반씩 나누어 각각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전체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총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산출된 총세액을 각 공동 소유자의 소유 지분비율(예: 5대 5)로 안분하여 각각의 명의자에게 개별적으로 납세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재산세는 1년치 세금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