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아파트를 형제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상속등기가 된 경우 각각의 아파트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납부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매년 06월 01일 현재 상속등기기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ㅜ자를 신고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이 경우 주된 상속자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부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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