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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꽃게57
떳떳한꽃게5723.07.30

공동명의인 경우 재산세는 각각 부과되나요?

부모님께 상속받은 아파트를 형제가 공동명의로 소유중인 경우 재산세는 각각 부과되고 각각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동명의인 중 한 사람만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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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하나 지분비율별로 안분하여 각각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실상 소유한 자, 주된상속자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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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되며 납부도 본인 지분비율만큼 고지된 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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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보유자별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신 경우에는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각각 고지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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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재산세는 지분에따라 각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각자 자기의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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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아파트를 형제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상속등기가 된 경우 각각의 아파트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납부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매년 06월 01일 현재 상속등기기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ㅜ자를 신고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이 경우 주된 상속자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부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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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자 지분비율대로 각자에게 재산세가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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