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인 경우 재산세는 각각 부과되나요?
부모님께 상속받은 아파트를 형제가 공동명의로 소유중인 경우 재산세는 각각 부과되고 각각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동명의인 중 한 사람만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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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하나 지분비율별로 안분하여 각각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실상 소유한 자, 주된상속자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되며 납부도 본인 지분비율만큼 고지된 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보유자별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신 경우에는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각각 고지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재산세는 지분에따라 각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각자 자기의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아파트를 형제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상속등기가 된 경우 각각의 아파트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납부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매년 06월 01일 현재 상속등기기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ㅜ자를 신고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이 경우 주된 상속자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부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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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자 지분비율대로 각자에게 재산세가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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